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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08.05 2010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 1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2. 7. 1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2. 27. 21: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 바구니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 4.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0. 5. 27. 10: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과 중국지폐 7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6. 6. 09:30경 오산시 O에 있는 P 사우나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현금 2만 원,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던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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