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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668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인바,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가 재산이 50억 원이 되는데, 좋은 사업자가 있다고 하고 10억 원을 받아 투자하고, 아들 B이 경산에서 물류회사를 경영하는데 신용회복만 되면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4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다만, 먼저 아들 B이 대출금을 갚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모친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물류업체를 경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확인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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