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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8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공업사(구, F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이다. 가.

2008.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위 ‘F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아들 I에게 “공업사 시설이 낡아 공업사 사무실 및 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한데,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공업사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설정해 주고, 공업사를 리모델링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09. 4. 12.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J은 차용금증서에 연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공업사를 인수하면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 상당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4,7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이자만도 월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자동차공업사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4대 보험료 500만 원 상당, 세금 2,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적으로 위 사채와 체납세금 등을 해결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이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공업사를 리모델링 후 보험회사의 지정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보험회사와도 접촉이 없었고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막연히 기대만 하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리모델링 후 추가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추가대출을 신청하기도 전에 기존 채무의 이자조차 연체되어 경매에 처해지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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