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 5층 소재 주택건설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회장으로 호칭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30. 09:0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상호미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옥천군 F 일원에 대지면적 10,022평에 허가면적 8,200평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G아파트)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려면 당장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0. 31.까지 사례비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옥천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D를 인수하여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D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당시 피고인 B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자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2016. 9. 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주식회사 D 기업조회서비스 자료 편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