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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업관계로서 함께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수영구 F에서 식당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식당 건물의 내부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아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합계 52,2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 위 공사현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비 13,000,000원을 주면

6. 13.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식탁, 에어컨, 냉장고 등 모든 집기 등을 갖추어 식당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자재대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2014. 6. 13.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5. 1,500,000원,

6. 6. 1,000,000원,

6. 7. 500,000원,

6. 9. 1,000,000원,

6. 14. 43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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