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 피고인은 2016. 11. 27. 3:1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에서,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날 3:36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상황을 재현한다면서 위 피해자 및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3세) 의 얼굴에 또 다시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 던 위 H 파출소 소속 경사 I(37 세 )에게 “ 야, 씹새끼야. 싸가지 좆 나 없네.
니 애 미 씹해서 나왔잖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I의 얼굴을 향하여 종이컵을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을 위 I의 얼굴에 쏟아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2:10 경부터 02: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5세)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증인을 안 서 줬냐,
이 쌍년 아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텔레비전, 전기 난로 등을 발로 걷어차고, 컵,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