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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8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속칭 기획부동산회사인 주식회사 D 총괄회장,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사장인 E과 함께 2007. 10. 19.경 F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2,899㎡, H 전 1,904㎡, I 임야 3,716㎡, J 임야 1,521㎡를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매수인들을 모집하여 이를 분할하여 재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3.경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용인시 M 인근 임야를 매입해 두면 2030년 이전에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도로가 개통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위 임야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N, O 각 임야를 대금 111,2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위 2007. 10. 19.자 매매계약 잔금 21억 6,0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8. 2. 2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로부터 차용한 13억 원과 위 임야 중 일부를 분할매각하여 마련한 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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