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64, 80]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그 소유인 김포시 J 임야 26,0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고, 주소지 정정을 하지 않아 등기부 기재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망 K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모친인 K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I를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 망 K이 이 사건 임야를 I로부터 매수하였으니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망 K이 관리인을 통하여 본 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니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I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등기부 기재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L으로 기재하였고, 소장이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자,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을 통하여 I의 실제 주소지로 정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I가 K으로부터 201,700원 상당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