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96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4년 경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 범행은 횟수, 도박에 제공된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H에게 연락하여 도박에 참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