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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F는 원심의 양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 등을 이용하여 시가 8,954,000원 상당의 호텔 유리창 등을 파손한 이 사건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1. 1. 판결확정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박에 건 판돈의 규모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F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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