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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21: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이용한 다음 하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쇠붙이 장식이 달린 모자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위 D 영업용 택시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구둣발로 수차례 걷어차 페인트칠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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