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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정12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우유대리점 앞에 피해자 E이 F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우유 입출고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플라스틱 안전대(삼각 라바콘) 2개를 위 차량 앞 유리 위에 올려놓고 재차 인근에서 수거한 돌멩이를 윈도우브러시 위에 올려놓아 위 차량의 보닛과 앞 유리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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