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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2 2011고정34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20: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2 차량의 보닛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찍어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의 G NF쏘나타 차량의 보닛을 같은 방법으로 찍고 긁어 움푹 패고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우산 및 차량손괴 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각 차량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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