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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8 2013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2: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를 세우자 근무교대를 이유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비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어 넘어트려 입술 부위에 7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도록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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