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3:00 경 인천 남동구 B, 3 층 C 노래방 1번 방 앞에서 도우미 알선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 경찰관 임을 증명하라, 명함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노래방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경장 E이 단속 취지를 설명하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 야 너 나랑 해볼래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밀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초동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