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1:3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주류판매를 단속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내가 차라리 공무집행을 당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