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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9:0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 길 53에 있는 미추홀 도서관 3 층 휴게실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위 도서관 3 층 휴게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위 경장 D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니가 나를 처벌한다고 ”라고 소리를 치고 왼손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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