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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3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라온펠리스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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