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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1 2013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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