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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9 2013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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