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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0: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시원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옥상에 있던 티셔츠 1벌, 바지 1벌과 2층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4.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 22: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층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밥그릇 2개, 2층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및 옥상에 있던 성명 불상자 소유의 바지 1벌과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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