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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M, C, G, H, K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약 10개월 동안 57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일부 환부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75% 부분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3행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38,703,200원”은 “38,698,200원”, 제6쪽 범죄일람표 연번 36의 “455,000원”은 “450,000원”, 제7쪽 범죄일람표 연번 49의 “(S)”는 “(AC)”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거나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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