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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16.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식당과 피시방, 편의점 등에서 주인이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의 현금 및 귀금속 시가 합계 20,310,2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0. 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연번 14, 36번의 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37명(범죄일람표 연번 14, 22, 23, 25, 36의 각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3명(범죄일람표 연번 22, 23, 25번의 각 피해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나머지 피해자 2명(범죄일람표 연번 14, 36번)을 상대로 피해 금액 124,000원과 12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학생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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