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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내지 1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각 삭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1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3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자판기에서 동전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커피자판기 동전 절도의 점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신경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1 기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3 기재 부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각 삭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5 기재 부분의 피해자를 K으로, 연번 27 기재 부분의 범행장소를 BB역으로, 연번 39 기재 부분의 범행장소를 BC역으로, 연번 40 기재 부분의 피해자를 AH으로, 최하단 범죄횟수 및 피해금액을 “총 443회 합계 3,536,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 기재 부분의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을 7회 49,000원으로, 최하단 범죄횟수 및 피해금액을 “총 208회 합계 1,456,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6 기재 부분의 피해자를 K으로, 연번 28 기재 부분의 범행장소를 BB역으로, 연번 41 기재 부분의 범행장소를 BC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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