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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피해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삼하기업 주식회사(범죄일람표 순번 20)에 지급한 100만 원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절취하였다.”는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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