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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9.05 2018가합200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속초시 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았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지장물 철거공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위 지장물 철거공사에 관한 총공사비용 322,883,880원 중 1억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12,883,880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C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이 원도급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행사한다.

2. 판단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지장물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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