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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1-1에 있는 정 왕 교 밑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거모동 쪽에서 배 곧 신도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및 뒤 펜더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앞 펜더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959,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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