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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6 2013고단2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7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20.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벽면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와 성교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만약 배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식칼을 휘두르며 화초 20여개를 잘라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15. 21:3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창살이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00:05경 위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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