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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3년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3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광주 북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발가락을 집어넣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광주 북구 D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2. 13.경 광주 북구 E원룸 1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카카오스토리에 “지난 3년 C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C’이라고 기재한다. 주인공의 삼류 막장 사기 드라마와 연극 한편 잘 보았습니다. 더러운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그러다 임자 만나면 용서 못한다. 잊지 않고 갚아줄 것 같다. 기대해도 충분히 좋겠다. 난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할란다. 내가 한번 칼자루 쥐어보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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