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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56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481,990원과 그중 10,372,3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5846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08. 3. 27. “원고에게, 피고 A은 66,481,990원과 그중 10,372,3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20617,641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43,167,078원과 그중 20,6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로 위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부터 10년간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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