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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009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909,656원 및 그중 30,666,1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과 각 대출과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중 엘지카드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연대보증인 1 기업은행 카드론 2002. 11. 8. 3,330,000 2 엘지카드 카드론 2003. 5. 20. 21,700,000 피고 B 3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1. 11. 9. 4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2. 5. 22. 나.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857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15.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478,781원과 그중 30,666,12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56,478,781원 중 42,773,183원과 그중 21,652,127원에 대하여, 각 2007.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7. 11. 20. 현재 피고들의 채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잔금 연체이자 소계 1 기업은행 2,370,000 5,052,125 7,422,125 2 엘지카드 21,652,127 57,434,342 79,086,469 3 삼성카드 2,500,000 5,712,016 8,212,016 4 현대캐피탈 4,144,000 9,045,046 13,189,046 합 계 30,666,127 77,243,529 107,909,656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107,909,656원 및 그중 30,666,12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9,086,469원 및 그중 21,652,127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상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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