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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8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49,758원과 그중 34,763,53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4.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6,149,758원과 그중 34,763,53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4.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구상금 채무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196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49,758원과 그중 34,763,53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8. 4.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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