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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58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8,981,277원 및 그 중 16,279,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1년경 소외 금융기관(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엘지카드)들로부터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원리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 소정의 각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위 금융기관들은 2003년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2017. 8. 22. 기준 원리금 연체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7. 8. 22. 기준 양수금 채권내역> B

다.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68106호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69,699,257원 및 그 중 16,279,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6,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502,326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0년이 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원리금 합계 158,981,277원 및 그 중 현대캐피탈과 삼성캐피탈에 대한 채무 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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