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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양산시 D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폐기물토양정화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피난구유도등 판매사업도 별다른 사업성 검토나 자본금 없이 시작하여 그 매출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2010. 11. 18.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9.경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7%의 이자금과 함께 원금을 모두 한 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약 47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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