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버섯재배 사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부공장이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1억 2,000만 원과 합하여 2017. 2. 28.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차용증, 자기앞수표 등), 통장사본, 통장내역서, 신용정보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