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 경정청구
요지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종결되고 또 제소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27.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고, 1996. 7. 5. 상속세 1,025,919,975원의 부과처분 중 82,21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관계법령
제45조 의2경정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제25조 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2, 갑9호증, 을1호증의 1,2,3,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기○○, 최○○의 각 증언은 믿기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은 피상속인 유○○의 처인 김○○가 대표이사로, 아들인 원고가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상속인들이 전체 주식의 90%를 소유한 회사로서,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여신중단조치를 취하였고 그 여신중단조치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다가 1996. 12. 19. 부도처리되었고, 2001. 12. 4. 상법 제520의 2 (휴면회사 해산)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2004. 12. 4. 청산종결되었다.
(나) 원고 등은 상속인들은 1999. 6. 28. ○○행정법원 ○○구○○○○○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있는 물상보증채무의 공제를 주장하였고,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사건의 상고사건인 대법원 2003두○○○○호 사건에 제출된 2003. 6. 4.자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이 완료된 사실을 들어 위 물상보증 채무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며, 원고 등 상속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사건을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29. 외국으로 출국하여 그뒤 입국한 사실은 없다.
(2)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
살피건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은 1996. 12. 19. 부도처리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6. 5.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1. 8. 3. 배달종결되었고,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늦어도 주식회사 ○○○○이 해산된 2001. 12. 1.에 이르러서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여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1호),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제2호), 조세조약은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제3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제3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제2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제3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것이 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시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 배당종결로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 배당종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나 취소로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공제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제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경정청구 이외에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다가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상금채권이 최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안날로부터 2월을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8. 29. 외국으로 출국하여 그뒤 입국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6. 5. 경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1. 9. 27. 배당종결된 점, 원고 등 상속인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9. 6. 28.경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주식회사 세성실업은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원고의 어머니인 김민제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 선임되어 있는 가족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세성실업이 해산된 2001. 12. 4.을 전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 훨씬 경과한 2005. 7.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1996. 7. 5.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종결되고 또 제소기간도 도과된 상태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다만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사건 소 중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당초의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눈 없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