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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716 판결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국승]
제목

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

요지

사업양도양수 후 2년 뒤 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 감정하여 감액한 영업권 가액은 영업권 대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인정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6.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 12(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시 ○○1동 ○○에서' ○○' 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 던 개인사업자였는데, 2003. 6. 30. 위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주) ○○지점(이하' ○○기업' 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 원고의 처 이○○(○○기업 대표이사), 아들 장○○, 장○○, 장○○이 ○○기업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은 2005. 9. 30. 폐업하였다.", "(2) 위 법인전환 당시 영화관 영업권의 평가액이 1,101,000,000원이라는 (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원고와 ○○기업 사이에 2003. 6. 25. ○○ 영화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람기업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쟁점양도계약' 이라 한다).", "(3) 원고는 ○○기업에게 위 양도당시 영업권의 공급가액 1,101,000,000원, 세액 110,100,000원 합계1,221,100,000원으로 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공급가액을 쟁점공급금액' , 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교부한 다 음 2003. 7. 27.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영 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100,000원을 포함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43,260원을 납부하였고, 2004. 5. 29.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 고 같은 달 31. 종합소득세 49,340,260원을 납부하였다.",나.

"(1) 원고와 ○○기업은 2005. 3월경 영업권의 평가금액을 275,250,000원(이하 그' 수정공급금액' 이라 한다)으로 축소하여 새로이 2003. 6 30.자 사업포괄양도양 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쟁점양도계약과는 단지 영업권 평가금액만 다를 뿐이다.이 하 수정양도계약' 이라 한다).", "(2) 원고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영화관 영업권의 공급가액이 825,750,000원(=쟁점공급금액 1,101,000,000원-수정공급금액 275,250,000원)만큼 초과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31. 「공급가액 - 825,750,000원, 세액 -82,575,000원 」 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 계산서' 라 한다)를 발행하고, 그 발행일자는 2003. 6. 30.자로 소급한 다음, 2005. 5. 17.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575,000원 및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 59,45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5. 6. 16. 쟁점공급금액은 (주)○○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정 당하게 평가된 것이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므 로, ○○기업의 특수관계자인 원고는 ○○기업에게 새로이 작성한 수정양도계약서 에 기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위 사유에 덧붙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인 2005. 3. 31.이 공급가액 변동시점이므로 수정세금계 산서를 교부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3. 6. 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는 경우라 하 더라도 특수관계자인 경우여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적법한 영업권 평가 없는 신 고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되므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5.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법인전환 후 영영업권의 가치가 부당하게 고평가되었다는 ○○기업의 기업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와 청람기업은 영업권의 평가금액을 275,250,000원(수정공급금액)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정한 수정계산서를 발급·교부하여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경정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영화관 영업권에 대한 (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쟁점공급금액은 적정하여 경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경정청구제도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사유가 신고시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한 경우에 관한 통상의 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와 그 사유가 신고 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같은 조 제2항)가 있는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로는 과세표준 등의 과대신고(제1호)* 결손금액의 과소·환급세액의 미달 등 신고 (제2호)가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① 판결 등에 의한 계산근거의 변경(제1호), ② 과세물건의 귀속변경 결정 또는 경정(제2호), ③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의한 신고내용의 상위(제3호), ④ 다른 과세기간의 불이익한 변동(제4호), 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의 시행령이 정하는 후발적 사유(제5호)가 있다.

한편, 위 ⑤항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후발적 사유는「최초의 신고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 처분이 취소된 때(제1호), 위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제4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제5호)」 로 요약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게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점, 경정청구제도가 신고내용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세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경정청구 사유를 무한히 확대할 수 없는 점,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주장 · 입증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정청구는 원고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실질적으로는 쟁점공급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갑 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쟁점양도계약 체결일인 2003. 6. 30.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시점 2003. 1. 1. 조사기간 2003. 3. 25.~5. 25.로 하여 영화관이 소재하는 ○○시의 인구의 증감, 인근상가의 번화도, 상권으로서의 성숙도 집객성의 변화, 상표의 인지도 및 선호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율 등을 종합하여 2001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는 판단하에 2001년, 2002년 2개년 평균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영업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시점, 조사기간, 평가방법 등에 있어 증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수익력의 추정치가 부당하게 고평가되었다고 볼 근거를 찿아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쟁점양도계약 당시에 양도인인 원고와 양수인인 청람기업 중 어느 일방 당사자도 쟁점공급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 가량 후에야 ○○기업의 회계감사시 쟁점공급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으나 위 수정양도계약체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로 삼은 영업권의 평가금액인 수정공급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나 청람기업 어느 누구도 새로아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등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공급금액으로 평가금액을 감축하였고, 그 차액도 무려 825,750,000원에달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공급금액이 쟁점공급금액의 25%(=275,250,000원÷1,101,000,000원)X%에 불과한 점, ③ 한편, 원고가 영화관 영업권이 사실상 초과 수익력이 없는 영업권' 이므로 쟁점공급금액이 과다책정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가격시점은 2003. 1. 1.로 쟁점공급금액의 평가 주체인 (주) ○○감정법인의 그것과 같으나 조사기간이 2006. 3. 15.~2006. 3. 27.로 약 2년 9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수정공급금액보다도 106.250.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수정공급금액의 약 61.4%(=160,000,000÷275,250,000원X%), 쟁점공급금액의 약 14.5%(=160,000,000÷1,101,000,000원X%)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실질적으로는 쟁점공급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12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한편, 원고 주장의 경정청구 사유를 영화관 영업권을 양수한 ○○기업과 양도인인 원고 사이에 위 영업권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반성적 고려하에 쟁점양도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양도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양도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함을 전제로 살펴본다.

"당초의 쟁점양도계약의 측면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제2호)'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합의해제는 위 규정상 법정 해제나 약정해제(당사자의 약정으로 해제사유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와 달리 그 본질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여 합의해제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효력 여부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려있는 점, 과세요건 완성 후의 합의해제는 실제로 당사자가 통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부과의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조세정의, 조세공평, 실질과세의 원칙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래의 계약 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기타 이에 유사한 객관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쟁점양도계약 중 영업권에 대한 평가액인 쟁점공급금액이 과다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합의해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원고 주장의 경정청구 사유를 쟁점양도계약 중 영업권 평가액만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제5호)' 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 역시 당사자의 임의의 합의에 기한 변경일 뿐 그 전제인 쟁점공급금액이 과다책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부득이한 합의해제' 에 준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최초의 신고·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이 변경된 경우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득이한 합의해제' 를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 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제15조(거래장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욕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2.12.31, 1994.12.31>

○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본조신설 1994.12.31]

○ 제25조의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전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전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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