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69487
지목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임야 6,618㎡, D 임야 6,618㎡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는 1976. 12. 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원고는 위 C 중 681㎡, 위 D 중 2,069㎡ 합계 2,750㎡을 2011년 6월경 취득한 후부터 농지로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2018. 5. 23. 피고에게 구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신고한 토지를 ‘이 사건 산지’, 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위 통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6. 16.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3호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통보한 다음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변경 된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변경 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대로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기 바람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 형질변경 된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진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음 [인정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