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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0770
불법전용산지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5. 창원시 성산구 B 임야 32,968㎡, C 임야 3,459㎡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2000.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1973년 경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은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 보상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그 효력을 형식적으로 존속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다.

다.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신고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침’).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지정 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기 바람

2.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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