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3 월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허위 매물 사이트로 알려 진 ‘E’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 말소되었거나 매매 완료된 자동차 5대를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 하여 자동차 이력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5. 4.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냉온 장고와 TV 2대 등 폴 옵션 장착 차량을 찾는 피해자 F에게 ‘G 에 쿠스 차량에 냉ㆍ온장고와 TV 2대 등 폴 옵션을 장착해 주겠다.
차량 대금은 4,000만 원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 냉온 장고와 TV 2대 등 풀 옵션을 장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인터넷 중고차 매물 화면, 자동차 허위 옵션 및 추가 내용,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 사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7의 2, 제 5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자동차 허위 이력 제공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