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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C는 전화상담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출동직원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광고된 일명 미끼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추가 대금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계약체결 등의 빌미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자동차를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1. 30. 16:4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광고된 D 기아 올뉴모닝 자동차(판매가격 200만 원, 2018연식)를 검색하여 위 올뉴모닝 자동차의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구매 문의 전화에 응대하면서 자신을 E이라 소개하고, “법원경매 물건으로 가격이 싸다. 이런 차는 바로 나갈 수 있으니 빨리 와야 된다. 현찰로 구매 시 150만 원까지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자동차의 사진 등과 “걱정 마시고 올라오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는 전송하여 피해자를 KTX광명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고 2019. 1. 31. 09: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광명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맞이하여 같은 날 09:30경 인천 서구 F 5층 매장에서 광고와 유사한 2018연식 G 기아 올뉴모닝 자동차를 보여주며 판매가격을 600만 원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기아 올뉴모닝 자동차는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일 뿐더러 시세는 800만 원으로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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