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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과 D 및 성명 불상 E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헐값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는 팀장 역할을, 성불상 E이 피고 인의 위 자동차 광고를 검색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전화상담 책 역할을, D가 팀장의 지시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구매자를 만 나 자동차를 안내하는 현장 출동 책 역할을 각 하기로 분담하여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안내하여 이를 헐값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상호 불상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번호 불상 올 뉴쏘 렌토 자동차 (2015 년 식, 흰색, 판매가격 2,100만 원 )를 게재 광고 하였다.

성불상 E은 2016. 7. 28. 위 올 뉴쏘 렌토 자동차를 검색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고 “ 직접 오셔서 보면 2,100만 원부터 1,500만 원대 사이 자동차를 볼 수 있다 ”며 그를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 정도 하는 쏘렌 토 차를 본 손님이 오후 3시 쯤에 M 파크 랜드로 오는데 만 나 봐라 ”라고 하며 성불상 E이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다.

D는 2016. 7. 28. 15:00 경 약속장소인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3 염곡로 149에 있는 M 파크 랜드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지금 E 씨는 사무실에서 바쁜 일처리를 하고 있어 대신 나왔다, 성불상 E의 팀장 B”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광고에서 보았던 자동차를 안내하겠다며 M 파크 타워로 이동하여 G 올 뉴쏘 렌토 자동차( 이하 ‘ 쏘렌 토 자동차’ 라 한다 )를 보여주며 1,7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안 내하였다.

D는 피해 자가 쏘렌 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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