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009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표 ‘ 합계’ 란 중 해당 ‘ 인용금액’ 란 기재 돈과 그 중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R, S, T, U 등 지상에 ‘V’ 라는 전원주택 48 세대( 이하 ‘ 이 사건 주택단지’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주식회사 W( 이하 ‘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위 주택단지 내 개별 세대를 분양 받은 수분 양자 또는 입주자들이며, X, Y, Z, AA, AB, AC( 이하 ‘X 등’) 과 원고는 위 주택단지 내 부지의 종전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X 등( 이하 통틀어 ‘ 매도인들’) 은 2014. 11. 1. 경부터 2015. 6. 8. 경까지 피고 H,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단지 내 개별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분양 세대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호’ 로 칭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하며 그 부지를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순번 수분 양자( 피고) 계약 체결 일 매도인 분양대금( 원) 분양 세대( 호) 1 B 2014. 11. 1. X 5억 5,000만 AD 2 C 2014. 11. 23. 원고 5억 1,000만 AE 3 D 2015. 4. 6. Y 4억 8,000만 AF 4 E, F 2014. 11. 30. 원고 4억 7,000만 AG 5 G 2014. 11. 30. 원고 4억 7,000만 AH 6 I 2015. 5. 19. Z 4억 8,000만 AI 7 J 2014. 11. 11. AA 5억 8,000만 AJ 8 K 2015. 6. 8. Z 4억 8,000만 AK 9 L, M 2014. 11. 29. AB 4억 7,000만 AL 10 N 2014. 11. 22. 원고 4억 7,000만 AM 11 P 2014. 11. 25. AC 5억 7,000만 AN 12 Q 2014. 12. 15. AC 5억 2,400만 AO [ 표 1] 위 피고들은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각 지급기 일에 지급하되 중도 금은 1차 내지 3차에 걸쳐 지급할 수 있고( 제 1조), 잔 금은 보존 등기 시로 하며( 제 5조 제 1 항),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지연하여 지급 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