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3. 6. 10. 피고로부터 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등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양평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총 23필지(다만, 위 AA 필지는 그 중 3127분의 2952 지분이 경매 대상이었다. 이하, 위 E 임야 9,148㎡를 ‘이 사건 AB 제1부동산’, 나머지 22필지를 ‘이 사건 AB 나머지 부동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AB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B의 장모인 원고의 명의로 경락 받아, 이 사건 AB 각 부동산(약 8,350평) 중 최소 5,000평 이상에 대하여 피고를 위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8,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AB 각 부동산을 경락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의정부시 AC 부동산 등 다른 물건으로 피고를 위한 담보를 증감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 계약에 기하여 2013. 6. 1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B로, 채권최고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 등기가 경료 되었다
(채권최고액은 2013. 11. 21. 3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소외 AD은 2014. 2. 1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AB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피고는 AE, AF의 각 유치권을 인수한 후 2014. 2. 20. 경매법원에 유치권이전신고를 마쳤는바, AD은 이 사건 AB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유치권 포기를 요청하였고, AD과 피고는 2014. 3. 28. 피고가 위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AD이 피고에게 이 사건 AB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