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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2: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 안에 침을 뱉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안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쌍놈의 새끼, 니가 이런 것 보기 싫으면 택시를 안 하면 되지.”라고 욕설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1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및 F지구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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