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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1:4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를 진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73세)의 안경을 잡아채어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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