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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7도148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경영상 판단과 관련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위증, 절도교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증의 점, 절도교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절도죄의 객체,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에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심리미진, 작량감경에 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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