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하여 범행하게 되었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거듭 처벌 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