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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노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전에 저지른 동종 전과의 죄가 누적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제 2 쪽 제 14 행의 “ 피해자 H”를 “ 피해자 E” 로, 제 4 쪽 제 11 쪽의 “2013 고단 52 판결” 을 “2014 노 1353 판결”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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