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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하고,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등을 취 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 심이 원심판결서 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 해본 결과,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내지 신빙성 판단에서의 현저한 부당함을 찾기 어려우므로, 당 심으로서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 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죄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의 형은 본래 약식명령 상 벌금 (300 만 원) 이 감액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의 죄가 누적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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